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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리뷰

[전세 할 때 유의사항] 전세 구한 뒤 꼭 알아야 할 정보. 쉽게 이해하는 전세권 설정 vs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인생리뷰입니다.

오늘은 전세를 구한 뒤, 소중한 나의 전세 자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죠!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보시죠!

 

[의미]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 등본에 세입자 이름, 전세 기간 및 전세금 등이 기제 되는 물권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내가 집주인에게 지불한 전세금으로 집주인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겠다! 하는 뜻이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전입한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 같네요!

 

이 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보다 먼저 설정된 채권이 없다고 하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네요!

 

[효력의 발생 시기]

 전세권 설정 : 설정 등기를 마친 당일부터 효력 발생

 전입신고 : 신고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위와 같이 전입 신고의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한 다음 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 전세 사기의 타깃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한 당일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는 등, 선순위 채권이 생기면 전입신고를 통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점은 유의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비용]

 전세권 설정 : 전세금의 0.24% + 증지대 비용 + (법무사 비용) <-- 혼자서도 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입신고 : 600원

 

저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혼자서 진행했는데요, 그때도 약 25만 원가량의 돈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계약의 만료 후에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일 후,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받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를 통해 보상받는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시기는 좀 늦춰질 수 있다는 사실!

 

 [오피스텔의 경우]

 저의 경우, 회사 근처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를 구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양도세 문제가 생겨서,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전입 신고를 꺼려하고 심지어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 자금을 보호해야 하므로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과 협의하고, 설정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실 분들은 꼭 전세권 설정 방법을 검색해보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