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리뷰 입니다.
코로나로 말썽이었던 2020년도 어느새 그 끝에 와있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하셨어요ㅠ
연말이면 저희를 또 괴롭히는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2020년 연말정산에서 챙겨봐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보시죠!
[2020년 연말정산 변경점]
1. 늘어난 소득공제한도
2. 높아진 소득공제율
2. 늘어난 연금저축 납입한도 (만 50세 이상)
[늘어난 소득공제한도]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반영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구간별로 30만 원씩 늘어났어요. 변경점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총 급여 기준 | 기존 한도액 | 2020년 개정안 한도액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억 2천만 원 이상 | 200만 원 | 230만 원 |
[높아진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한도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율도 같이 높아졌는데요. 3월부터 7월까지의 소득공제율이 변경됩니다. 즉, 1,2월 및 8월~12월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40%이 공제율이었고 추가로 70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께는 공연 및 박물관, 미술관, 도서에 사용한 금액의 30%도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월이 상관이 없었죠.
2020년에는 3~7월 사용액에 소득공제율이 좀 다르게 부과됩니다. 3월은 기존 공제율의 2배, 4~7월은 모든 금액의 80%를 공제합니다.
[늘어난 연금저축 납입한도] @ 만 50세 이상
만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 IRP를 제외하고 총 4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았죠. 급여에 따라 총 400만 원의 13.2%~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 대상으로 이 한도가 200만 원이 늘어난 600만 원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하기]
그래도 연말정산 금액이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통해 미리 연말정산을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략을 쓸 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더 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2020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보자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돈이 되는 정보에 대한 리뷰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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